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2.18 2014도17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2012. 3. 초경부터 2012. 3. 13. 경까지 사이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가 장물 운반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가 장물 운반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점, 피고인 E, F, G, H, O의 무허가로 나무 11그루를 벌채한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경부터 2013. 2. 20.까지 사이의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가 장물 운반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2 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산림자원 법’ 이라 한다) 제 73조 제 3 항 제 3호,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