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2 2020고정9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8. 경 강원 정선군 B 국유림에서, 손으로 임산물인 두릅 합계 34.8kg 을 채취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첨부서류, 산림피해금액 산출 조서, 임산물 시가 확인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