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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2 2020고정9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8. 경 강원 정선군 B 국유림에서, 손으로 임산물인 두릅 합계 34.8kg 을 채취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첨부서류, 산림피해금액 산출 조서, 임산물 시가 확인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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