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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4도177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2 내지 13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도1777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2 내지 13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 D

3. 가. 나. E

4. 가. 나. F

5. 가. 나. G

6. 가. 나. H

7. 가. I

8.가. J

9. 가. K

10. 가. L

11. 가. M

12. 가. N

13. 가. 나. O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춘천)2014노105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검사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의 2012. 3. 초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사이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가 장물 운

반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떠지 피고인들의 산림에서 산물

을 절취한 자가 장물 운반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점, 피고인 E, F, G, H, O의 무허

가로 나무 11그루를 벌채한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

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경

부터 2013. 2. 20.까지 사이의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가 장물 운반을 위하여 차량

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3조 제3항 제3호, 제

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

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가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2항이 삭제되었다.

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것이었는

제한 것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가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형

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

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으므로, 구 특정범죄가

중법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

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전현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검사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

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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