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E에서 훔칠 만한 소나무를 물색한 후, 피고인 B에게 소나무를 훔쳐 팔아 돈을 마련하자 고 제의하고, 탑 차 운전자인 F에게 연락하여 일당 50만 원에 소나무 운반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5.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 야간 경 위 산에서 미리 선정해 둔 피해자 G 소유인 원산지 가격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2 본을 굴 취한 후 F이 운전하는 탑 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6.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 야간 경 위 산에서 미리 선정해 둔 피해자 G 소유인 원산지 가격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2 본을 굴 취한 후 F이 운전하는 탑 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들은 2015. 7.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 야간 경 위 산에서 미리 선정해 둔 피해자 G 소유인 원산지 가격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4 본을 굴 취한 후 F이 운전하는 탑 차에 실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차량을 사용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각각 절취하고,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 (1 차), 불법 소나무 절취 내역, 불법 소나무 절취 원산지가격 조사서, 소나무 불법 굴 취 현장 위치도, 사건 현장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서, 절취 소나무 식재 내역, 현장사진, 불법 소나무 절취 원산지가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3 항 제 3호,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