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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07 2015노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킨 E와 A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E 등이 소나무를 절취하고 무단으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제 9조 제 1 항 제 2호는 임산물 절취에 관한 산림자원 법 제 73조 제 1 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 6. 구 특정범죄 가중 법이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 ㆍ 시행되었고( 이하 개정 ㆍ 시행된 법률을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특정범죄 가중 법 제 9조 제 1 항 제 2호는 “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부칙에서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바,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은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 상승 등에 비추어 종래의 법정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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