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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7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고가사다리소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8:00경 위 소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상신농협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등 11대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소방차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호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을 각각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위 소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38세)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M(48세) 운전의 N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K의 승용차와 위 피해자 M의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O(25세) 운전의 P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 Q(57세) 운전의 R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 S(46세) 운전의 T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 U(47세) 운전의 V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 W(48세) 운전의 X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 Y(55세) 운전의 Z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 AA(33세) 운전의 AB 쏘나타 승용차를 각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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