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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1 2013고정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00: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유명약국 앞 노상에서 C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에게 "원주까지 태워주면 요금을 10만 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서 강원 원주시 명륜동 소재 동성아파트까지의 택시비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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