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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4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1: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이 ‘뭘 쳐다보냐’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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