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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7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CCTV 설치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지인 E은 대구 동구 F,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간판제작 등 광고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 사업부진으로 위 D 사업자 등록 명의를 폐업신고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는 E에게 부탁하여 “G” 사업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면서 CCTV 설비 설치, 판매 관련 영업을 계속하던 중 이를 기화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 명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세금 계산서 용지의 공급 자란에 G( 사업자번호 H, 대표 E) 이라 기재하고 공급 받는 자 란에 I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J, 대표 K), 품목 란에 부품 외, 공급 가액 란에 9,570,000원, 세액 란에 957,000원, 합계금액 란에 10,527,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명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 계산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 계산서 총 14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 계산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대표 L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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