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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5 2018고단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2009년 경부터 F 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군 차량의 외주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F 와 1년 단위로 군 차량 외주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대만큼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물품 납품업체 등 거래처 명의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F에 제출함으로써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6. 30. 경 위 공업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명의의 ‘ 전자 세금 계산서’ 라는 제목으로 공급자 란에 ‘G (H)’, 공급 받는 자 란에 ‘E (I)’, 공급 가액 란에 ‘25,765,000 원’, 세액 란에 ‘2,576,500 원’, 합계액 란에 ‘28,341,500 원’ 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원주시 J에 있는 F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30.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K, L, M, N, O, P, Q, R 명의의 전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을 각 위조한 후,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31. 경 위 공업사에서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N가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이메일로 전송한 전자 세금 계산서의 품목을 ‘ 트라제 XG’에서 수정액을 이용하여 삭제한 후 ‘fk3 콤프 외’ 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 계산서를 변조하고, 이를 원주시 J에 있는 F에서 변조된 사실을 모르든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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