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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나2053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차임연체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법 제13조는 제10조의4를 전대차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전대차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②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피고 B은 원고가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에 의하여 연체된 차임액 상당의 손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서 제10조의4를 전대차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취지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라도 임대인은 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②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고(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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