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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8889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4,218,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6. 피고 A에게 부산 금정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원고와 위 피고는 2015. 6. 5. 위 임대차기간을 2016. 7. 29.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연간 차임 2,42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원고는 2016. 7. 1.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 토지의 주상복합건축사업과 관련한 사업 및 시행권 포기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7.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임차인들에 대한 인도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57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8. 1.부터 위 약정금액에 연 8%를 적용하여 계산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임차인이 임차목적물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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