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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30 2013가단389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래 지이리얼에스테이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 A은 2010. 12.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7.52㎡(공용면적 포함 779.49㎡,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8,960,4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1. 1. 14.부터 2016. 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2. 21. 임차보증금을 103,000,000원, 월 차임을 9,229,21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과 피고 B는 2012. 9. 11.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 B와 피고 A은 2012. 12. 27.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들은 위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2. 전대차에 의한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권리 의무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기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전체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며 기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전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 있음. 3.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며,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라.

소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자2807호로 피고 B를 상대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여 2013. 2. 4. 소외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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