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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686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2010. 5. 18. 신용카드론 대출을, 2011. 5. 9. 개인신용 대출(이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4. 5. B에게 그 통지를 하였다.

2015. 3. 16.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권은 16,928,223원(원금 9,665,940원+연체 이자 등 7,262,283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1. 8. 6.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가 3/11, 자녀인 D, E, F, B이 각 2/11 상속지분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B 등은 2011. 8. 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2. 1.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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