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042,709원과 그 중 30,579,682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4. 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 A과 B 사이의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A에게 실질적으로 42,34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경료된 것이 없어 피고 A의 채권자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