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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9 2013고단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원룸 102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원룸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26세) 과 이웃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3. 8. 27. 22:10 경 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애완견이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애완견을 해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애완견이 방안에 있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자 양손으로 침대를 수회 들었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침대 앞 왼쪽 다리를 손괴하여 수리비 37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침대를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행하여 걸어가면서 “ 씹할 년 아, 이리 와라, 니도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손괴된 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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