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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3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상해죄 등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1. 2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6세) 는 2006. 8. 22.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11 세) 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친아들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2014. 11. 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별거 중이고 피해자 B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2. 00:15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찾으러 찾아온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부엌 싱크대 위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확 찔러 죽이 삘까.

”라고 말하고, 칼을 피해 자의 배 부위에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00:30 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 들어 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C의 몸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등 주정을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정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개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11 세 )에게 “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들 아 보고 있어라.

”라고 말한 후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B에게 “ 이 씹할 년 아. 개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B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게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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