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12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의 직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B의 어머니에게 맡겨 그 돈에 대한 월 2부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 피고인 B의 어머니가 목포에서 돈놀이로 유명한 재력가이다.

어머니에게 돈을 맡기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만약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0. 9. 부산 해운대구 미 포 소재 횟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시어머니가 목포에서 돈놀이를 하는데 월 2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 언제든 돈이 필요하면 이야기하라.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해 주면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한 달 안에 원금을 받아 주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공증까지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2. 4,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1. 2. 피해자에게 ‘ 시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4개월 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 내가 오픈할 미용실에서 일하면 월 300만 원과 매출의 30%를 줄 테니, 니가 운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