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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6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스타 그램 (Instagram) 사이트에서 ‘D, E’ 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G’ 이라는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인스타 그램에 접속한 후 다수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불상의 페이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동 거 원조 교제 폭행 과거 있는 며느리가 아들을 원나잇으로 만 나 국회 알바 기상청 기상 캐스터를 거쳐 친정집 담보대출로 H 호텔에서 결혼식 치러 내고, 미국이랑 싱 가 폴 돌면서 보따리장사 하면서 폭 립 병 쟁 블 로 거 벼 동사 드립 & 협박으로 뿌리 뽑고 스텝 노예계약까지 한 걸 ‘ 혼구 녕 ’으로 끝냈다 굽쇼

지금은 은퇴했지만 I 거 참 이상한 집안이 네 여”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결혼하기 전 누군가와 동거 또는 원조 교제를 하는 등 문란하게 생활한 바 없고, 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경쟁업체에게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사용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위 댓 글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인스타 그램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의 댓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댓 글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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