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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4 2017노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19세의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 있는 것을 빼내야 한다며 옷을 벗게 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히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 7. 15.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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