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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96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D 가게에 들어간 경위와 태도, 일행인 F과 G의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그 판 시의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경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D 가게 안으로 들어간 지 10여분 후에 일행인 F에게 전화하여 “ 왜 나를 버리고 가느냐,

빨리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 고 말한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F은 최초 수사기관 조사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F의 이름을 3번 정도 부르다 소리가 끊겼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다만 F이나 G이 원심 법정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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