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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9 2017노16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과 가족은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 성범죄 이후 2년 이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죄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을 불이익이 큰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2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직장에 다니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 던 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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