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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4 2017노247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몰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보호 관찰을 명하면서 2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와 몸이 편찮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머리에 맥주를 붓는 등 위협하며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고,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 H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자발적으로 응한다는 거짓 대답을 강요하며 이를 녹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 정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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