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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308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41(2)형,750;공1993.10.1.(953),2490]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의 의미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그 관리를 독자적인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급제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그 관리를 독자적인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급제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총 80여대의 택시를 보유하면서 보통 운전기사들의 근무방법을 1일 2교대의 월급제와 업적급제의 혼합형태로 운영하여 왔으나, 1990.6.29.경부터 같은 해 9.20.경까지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부족하게 되자 비노조원인 조정식, 윤금규 등 회사로부터 먼 하남시에 살고 있어 출퇴근 및 교대가 불편한 일부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5대의 차량을 도급제로 운영하되, 위 도급제 운전기사들도 매일 회사에 들어가 사납금을 입금하고, 운행에 필요한 정비, 점검을 받았으며 사고처리도 회사가 담당하였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조정식 등은 도급제 근로자로서 편의상 하남시에 운행교대를 하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일상적인 점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총 80여대의 택시 중 불과 5대의 택시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도급제로 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이라 함은 차량의 입출고 관리, 정비점검 및 사고처리 등 차량운행에 관한 업무전체를 포괄적으로 독자적인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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