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04. 12. 6.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8년경 원고 회사 주식의 27%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08년경 이천시 E 일대에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2008. 5. 14.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사업 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그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2008. 7. 16. 위 40억 원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명도비(이하 ‘이 사건 명도비’라 한다) 명목으로 송금을 받은 다음 실제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은 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였고, 그 결과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529호 업무상배임 형사사건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12. 30.경 이 사건 대출금 40억 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같은 달 31.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한과 원고 회사의 예금통장(2008. 12. 31. 기준 잔액 264,355,028원)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며 그 취지를 기재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위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에는 ‘채권양도목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목록에는 이 사건 명도비 5,000만 원도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