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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7가단675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12. 16.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에 있는 스킨스쿠버풀장 등(이하 ‘이 사건 풀장’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스킨스쿠버풀장 임대 계약서 제2조 (임대차 목적물) ① ‘갑’(소외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목적물을 ‘을’의 고객들이 스킨스쿠버풀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갑’이 운영하는 D 스킨스쿠버 풀장과 해양스킨스쿠버투어

2. 스킨 스쿠버 풀장 관련 비품사용권리 제3조 (보증금) ① ‘을’은 ‘갑’에게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년 간 시설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5:5로 수익을 배분하며, 월말에 결산하여 입금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연간 C(주) 최소 수익 5,000만 원을 보장하며 5:5 수익에서 5,000만 원을 보장 못할 시 보증금에서 수익금을 맞추어 차감한다.

제8조 (계약 기간) 이 계약의 유효 기간은 D 준공 후 오픈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상호 연장계약 및 만료의사를 통보한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2016. 12. 15.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623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7.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8. 26.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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