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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4 2018나55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발주자 : 원고 원도급공사명 : C 주상복합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 흙막이공사 및 토, 지정공사 공사장소 : 부산 연제구 D 외 공사 기간 : 2015. 4. 1. ~ 2015. 7. 30. 계약금액 : 530,46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 0.2%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C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 및 토, 지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제2조(계약 변경) 원 계약에 대한 계약 변경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당초 변경 계약금액 530,469,900원 753,723,404원 계약 기간 2015. 4. 1.~2015. 7. 30. 변경사항 PHC 파일 공사 수량 증가 (부가가치세 포함) 제3조 (계약서 효력) 이 변경계약서에 합의한 이외의 원계약서(변경) 모든 사항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원고와 피고는 PHC 파일 공사 수량 증가를 이유로, 2015.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갑 5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초과 지급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753,723,404원 중 ① 87,692,1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주식회사 J에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직접 또는 피고의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합계 ② 709,125,084원(= 피고에게 지급한 681,493,084원 피고의 하도급 업체에 직불한 27,632,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3,094,780원(= 753,723,404원 - ① 87,692,100원 - ② 709,125,084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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