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8 2020가단104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B는 C에 양수금 27,335,444원 및 그중 원금 14,597,619원에 대한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2017차전172113호), 위 지급명령은 2017. 7. 1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1. 26. C으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2018. 4. 19.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8. 6. 12. B로부터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고 2018.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323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남매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시기, 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