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타인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8. 00:30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주류인 소주 2 병, 캔 맥주 3개를 합계 2만 원에 판매하고,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D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진 (C 노래방),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영 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에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5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