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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847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예비적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 건물은 서울 동대문구 D 지상에 건축된 동관과 같은 구 E 지상에 건축된 서관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다. 2) 원고는 C 건물 동관 제3층, 제4층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자이며, 2004. 12. 10.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점포를 낙찰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9.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를 매매대금 644,8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이행 및 계약의 완성을 전제로 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업체에 금 일십억원 이하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담보제공을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12. 4. 10.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무자 갤럭시트레이닝 주식회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12. 4. 10. 채무자 갤럭시트레이닝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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