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본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9. 2. 25. 접수 제6338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2009. 3. 2.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이율을 월 1%로 정하여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위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09. 2. 24.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 기타 구상금을 담보코저 끝에 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7. 5. 주식회사 월드이엔비(이하 ‘월드이엔비’라 한다)와 주식회사 월드코아에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13억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여금 중 1억 원은 C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당시 C는 월드이엔비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고 그 담보로 액면금 13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라.
한편 C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27. 재산분할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1. 2. 18.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C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마. 피고가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