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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10 황금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두산오거리 쪽에서 어린이회관 쪽으로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계속 진행하여 E 앞 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5세), 피해자 G(13세), 피해자 H(13세)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4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출혈성 쇼크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및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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