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6 2015가단26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가 2006. 8. 28.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