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6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망 C에게 2013. 11. 21. 9천만 원을 대여하여 원고는 2014. 9. 10. 기준 90,155,093원(원금 9천만 원, 지연이율 연 18%)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망 C의 상속인들로 1/2씩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채무를 그 상속분에 따라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망 C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가 2014. 12. 31.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재산을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