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3. 하순경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 22:00경 포천시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열린 문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맥주 5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4. 초순경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10. 초순경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4. 10. 초순 22:00경 포천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과 G는 망을 보고, D은 뒷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유인하고, 그 사이 E은 식빵 1개를, F은 초코파이 4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10. 17.자 범행[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E, K, L과 함께 2014. 10. 17. 01:00경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과 L은 망을 보고, E은 피해자 소유의 미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아끌고, K은 뒤에서 밀어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장소에서부터 포천시 관인면 탄동1길 51 탄동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