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4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1. 15.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은 B에게 부근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의 열쇠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B은 부근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열쇠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에 위 열쇠를 꽂아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20:00경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현대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32] 피고인은 2014. 6. 22. 14:0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장식장 안에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루비에멜 메달 1개와 안방 돼지 저금통에 들어있는 현금 5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만 5천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선고 전과확인)
1. 판결문(2014고단979호) [2015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