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1서2243
제목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39조 2항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함
사건
2013구합275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한 2007. 6. 13.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제QQQ(구 주식회사 싸WWW, 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07. 6. 13.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225원(주당 액면가 500원), 총 0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기존주주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7년, 2008년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유상증자 후 1주당 종가평균액 2,704원과 이론적 권리락 주가 1,611원중 더 낮은 1,611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고, 1,611원과 원고가 구입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격 1,225원의 차액(주당 386원)에 대하여 원고가 제3자 저가 배정을 통하여 000원(=000주×386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2. 9. 11. 원고에게 증여세 00원을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2013.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7.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주주와 원고는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이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원고의 이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차액이 평가액의 3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의 평가액은 3억 원에 미달하는 000원이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1,611원)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1,225원)의 차액 000원은 1,611원의 30%인 483원에 미달하므로, 이는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주장
증여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각각 증여가액을 계산 하여 여기에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소액주주들 전체를 한명의 증여자로 보아 여기에 높은 세율(최대 2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따라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다호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받은 이익"을 각호의 1 중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와 신주인수인이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3
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또는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주장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기존주주들은 모두 1인의 증여자로 보아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소액주주들(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들을 의미한다)은 그 전체를 1인의 증여자로보아 세율을 적용(최대 20%)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지 아니한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들을 1인으로 보아 증여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