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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3. 17. 선고 2014누60377 판결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586 (2014.06.26)

제목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39조 2항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함

사건

2014누60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27586판결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13. 증여분 증여세 45,54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000(구 주식회사 싸이더스, 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07. 6. 13.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522,4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225원(주당 액면가 500원), 총 640,001,25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기존주주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7년과 2008년의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을 위 유상증자 후의 종가평균액인 2,704원과 이론적 권리락 가격인 1,611원 중 보다 낮은 1,611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인 1,611원과 원고가 구입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격인 1,225원의 차액(주당 386원)에 대하여 원고가 제3자 저가 배정을 통하여 201,665,700원(=522,450주×386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2. 9. 1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2013.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7.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3. 1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증여이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차액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의 3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할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의 평가액은 3억 원에 미달하는 201,665,700원이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1,611원)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1,225원)의 차액 386원은 1,611원의 30%인 483원에 미달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주장

가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각각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여기에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소액주주들 전체를 한명의 증여자로 보아 여기에 높은 세율(최대2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쟁점별 판단

1) 과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9조 제1항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받은 이익"을 그와 같은 이익의 하나로 들고 있을뿐 기존의 주주와 신주인수인이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1).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 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또는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며, 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없다.

2) 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소액주주들(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주주들을 의미한다) 전체를 1인의 증여자로보아 세율을 적용(최대 20%)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1) 원고는 자시의 주장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그 취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5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지 아니한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들을 1인으로 보아 증여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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