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초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돈을 갖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내 남편이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비로 500만원을 받고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500만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경 150만원, 2010. 7. 11.경 100만원, 2010. 7. 12.경 7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0. 8. 13.경 피고인의 딸인 현호영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선시장 부근 횟집에서, 위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1. 26.경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차용증, 차용증

1. 각 통장사본, 통장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