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1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9.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 사업시행자: 부천시장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7. 2. 6. 부천시 고시 C, 2018. 3. 12. 부천시 고시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9. 6. - 손실보상금: 1,911,874,5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 손실보상금: 2,002,494,3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 감정과 법원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각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 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