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 개설공사<1차>】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10. 17. 화성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1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화성시 D 답 4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6. 7. - 손실보상금: 196,312,000원(2018. 5. 10.자 경정재결로 경정된 금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206,488,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라. 이 법원 감정인 I의 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209,456,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 사건 이의재결은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