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85,4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3.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2.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제1층 E호 위 건물은 구분건물이므로 대지 지분은 건물과 일체로 평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10,450,000원 - 수용개시일 : 2018. 1.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111,76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법원 감정결과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2)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