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필로폰을 우리나라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단지 우리나라를 경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필로폰 약 6.24kg을 밀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대량범’ 중 제3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년 ~ 11년이다.
의 하한을 상당히 이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