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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1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람들을 도피시켜 주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가담내용 및 정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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