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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750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나중에 결산할 예정이었다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으로, 피고인 B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소유의 제품을 절취하다 해고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본격적으로 이 사건 절취 범행을 범한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 제 2 행의 ‘15,636,810 원’ 을 ‘14,968,650 원 ’으로, 제 4 행의 ‘16,304,970 원’ 을 ‘15,636,810 원 ’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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