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 내지 12행에 있는 작은따옴표 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 C는 2010. 2. 4. K에게 3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K은 위 31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는 즉시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추가하기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4 내지 16행의 “차”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배당물건번호 배당물건번호1(토지) 배당물건번호2(건물) 배당액합계 배당액 1,950,819,046원 1,473,419,513원 3,424,238,559원 구분 이해관계인 순위 배당액 순위 배당액 합계 근저당권자 대성건설(주) 1 1,752,003원 1 1,323,257원 3,075,260원 압류권자 금천구청 2 4,942,959원 2 3,733,331원 8,676,290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양수인 디비에이에프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1,944,124,084원 1,944,124,084원 근저당권자 C 3 472,500,000원 472,500,000원 근저당권자 B 4 800,000,000원 800,000,000원 채무자 겸 소유자 신하동개발(주) (전부권자 I) 5 195,862,925원 195,862,925원 잉여액 0원 0원 0원 "차. 그리하여 2015. 12. 18.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와 같이 배당되었다.
위 배당기일에서 I은 신하동개발의 잉여금채권 중 752,090,27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전부채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들의 각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원고는 신하동개발의 잉여금채권 중 752,090,275원을 초과하여 10억 원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