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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20 2014가단2623
분묘기지권확인
주문

1. 원고 A, B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C에게 상주시 E 임야 9,521㎡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주시 E 임야 9,521㎡(이하 ‘제1토지’라 한다), 상주시 F 전 1,217㎡(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망 부(父) G(1957년경 사망)과 망 모(母) H 사이의 자녀들인데, 그 중 원고 C이 장남으로서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다.

다. 제1, 2토지 지상에 여러 기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고, 원고들은 그 중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 2기’라 한다)가 선대의 분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분묘 2기의 봉분 및 주변 사성의 현재 범위는 별지 제1도면 표시 1 내지 11, 23, 12 내지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2㎡, 별지 제2도면 표시 7, 13, 4 내지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I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묘 2기는 원고들의 망 부 G 및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후처의 묘로서 1957년경 조성되었고, 원고들의 선대를 거쳐 현재까지 원고들이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 중 장남인 원고 C은 위 분묘 2기 및 그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분묘 2기가 원고들의 망 부 G 및 그의 후처의 묘인지 불확실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그리고 가사 위 분묘 2기가 G 및 그의 후처의 묘라고 하더라도, 원고 C은 G의 분묘에 대하여만 권리를 가질 뿐 첩의 묘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한편 위 분묘 2기는 봉분이 거의 없는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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