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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74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본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부담금 1,440만 원에 관한 법률관계의 다툼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당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을 모두 수령하여 더 이상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1,440만 원을 청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위 1,440만 원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본건에서 피보험자부담금 1,44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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