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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8 2015가합2126
부동산거래사실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00. 10. 30.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내용대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제기로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내용으로서 과거의 사실관계에 불과할 뿐인데다가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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