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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23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F(일명 G), H, I, J, K,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청도 등 해외에 두고 그 사이트를 통해 트럼프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21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소위 ‘블랙잭’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면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한 ㈜AD 명의 AE은행 계좌(AF) 등 수시로 변경된 60개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 게임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을 잃거나 따는 방식으로 도박 게임을 하게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G’, ‘AH’, ‘AI’, ‘AJ’, ‘AK’, ‘AL’ 등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일명 ‘AM’)은 2016. 3~4.경부터 2020. 5.경까지 경북 경산시 AN원룸 지하 사무실에서 ‘AG’ 등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구매 및 연결, 사이트 홈페이지 디자인, 프로그램 코딩, 서버 세팅 및 도박사이트 직원 모집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일명 ‘AO’)는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이용자들이 ‘AH’ 등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확인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H, I, J, K,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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